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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허용' 법 개정에 공정위 반발

해운법 개정에 공정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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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무위 국감에선 해운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해운업계 특성상 담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승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 : 공정위는 법과 심사지침대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경쟁법 논리에만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공정위`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해운법 개정에 부정적인 공정위를 향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이 소수 업체로 운영되는 해운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는데, 이면에는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둔 해운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2003년부터 15년간 운임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예고했는데, 액수만 최대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글로벌 대형 해운사가 전 세계 운임을 좌지우지하는 시장 상황에서, 중·소형 선사가 살아남으려면 자신들끼리의 가격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운업계에 공동대응을 권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 : 해운 재건 과정에서 해수부는 국내 선사들 간 과당경쟁과 파산을 막으려고 공동행위를 도리어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정위가 제재하겠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거 심각한 엇박자 아닙니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공동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운 생태계 유지는 필요하지만 담합은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며, 진행 중인 심의를 끝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운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차상·내용상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담합) 폐해를 줄이기 위한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겠다던 6월에서 이번 달(10월)로 미뤄놓고는 연내에 매듭을 지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 : (공정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나머지 8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심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눈치 보기`는 아니라며 다만 다른 경쟁당국의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고 복잡하기 때문이고요, 공정위가 다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이 부분에 판단을 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 다른 국가와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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