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환자 상황에 대해서는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해외의 백신 패스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백신 패스의 사례는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라면서 "또 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도 접종을 한 것과 똑같이 6개월 정도 (접종 패스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 검토가 어느정도 진행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과정에서는 증명체계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쿠브(COOV)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백신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별도 카드 등 새로운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 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