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과 낮은 인근 시세로 분양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HUG는 인근시세 산정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특성과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한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을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한다.
또한 심사평점 하한점수, 건축 연령별 가산율,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의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보완과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가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