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 이달 24일에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는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신고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며,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제외됐다.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지만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