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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잡다 생태계 망칠라…선거용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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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때리기`에 나서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락인 효과에 따른 골목 상권 침해를 막겠다는 건데, 자칫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빅테크 때리기에 나서자 스타트업 업계는 때아닌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의 칼날이 되려 스타트업 생태계를 말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빅테크도 플랫폼의 형태를 많이 띄지만 스타트업도 플랫폼을 통해 기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가하면 자칫 스타트업들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스타트업이 고사되는 상황이 될 수도.. ]

빅테크 규제를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핵심은 점유율 판단 기준 개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기업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점유율을 따질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이 것만으로는 실질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액 뿐 아니라 이용자 수와 다운로드 수 등의 지표를 추가해 향후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혁신 기업 입장에선 사업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싹이 잘려나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무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이후 유료로 전환해 그 동안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이클이 일반적인데,

기준이 개정돼 일정 수준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면 수익화를 하기도 전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버리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태언 / 변호사 : 카카오 네이버가 받는 규제를 소형, 중소형 또는 스타트업들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규제가 주는 효과는 대기업인 카카오, 네이버보다 스타트업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작용이 돼서 경쟁을 배제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우리도 카카오가 돼볼래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일각에서는 선거용 표심을 잡기 위한 빅테크 때리기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혁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협약에 근거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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