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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이스타항공...정상화 걸린 운명의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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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경영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새 주인 성정은 계약금 잔금의 조기납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 달이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 여부를 판가름 할 분수령으로 평가한다.
이스타항공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내일(17일) 서울회생법원에 확정된 채권액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당초 지난 7월 20일이 제출 기한이었으나 채권 확인에 시간이 걸리며 2개월 가량 연기된 바 있다. 일부 협의 사항이 남은 상황이지만 마감일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이 짊어진 빚은 먼저 반드시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 있는데 전·현직 임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700억 원 규모다. 이와 별도로 공항사용료, 항공유류비 등 변제 가능한 회생채권은 법원에 신고된 것만 1,3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를 합치면 2,000억 원에 달하는 데 성정이 써 낸 인수금액이 1,087억 원인만큼 회생채권의 탕감이 필수적이다.

채권 변제에 대한 최종 협의는 `관계인 집회`에서 이뤄진다. 통상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은 날에서 한 달 뒤로 날짜를 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하순에는 열릴 전망이다. 채권자의 3분의 2(66.7%)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은 최종 통과된다.
이스타항공
결국 채권단의 설득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채권 비중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리스사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성정이 지불한 인수대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안 승인이 불발, 최악의 경우 인수 자체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과의 합의에 성공하면 남은 절차는 잔금 완납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인데 이로써 이스타항공 인수는 최종 마무리된다. 새주인 성정은 회생계획안의 통과에 앞서 잔금을 먼저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성정은 지난 6월 계약 당시 전체 인수대금 1,087억 원 중 계약금 110억 원을 지불한 바 있다.

성정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선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계약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의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 등 필요한 경영 여건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란 설명인데,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은 빠르면 내년 초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성정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내게 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인수가)확실해질 것이고 시장에서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1년 넘게 표류해 온 이스타항공에겐 회생계획안 승인까지가 `운명의 한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선 이스타항공이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일가 리스크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재가 겹치며 장기간 운항 중단을 겪었지만, 정상 경영 속에서도 적자 늪에 빠진 LCC(저비용항공사)업계의 현상황을 고려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 기간이 이스타항공 정상화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며 "이스타항공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운 인수사 성정이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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