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하면서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네이버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이어 "또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택시호출 앱 카카오T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이는 쿠팡 등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처리 필요성을 나란히 언급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사·시정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방식 또한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플랫폼 분야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