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플랫폼에 규제 폭탄…'카카오갑질방지법' 졸속 우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최근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이어 수익성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죠.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양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58개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카카오에 대한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 정기 국회에서는 부처에서도 속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규제 법안들이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하다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지난 2012년 전통시장 살리기를 명목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후 전통 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장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타다금지법 도입이 지금의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체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시장 환경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발휘될 때쯤 되면 시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상태로 규제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의 기업이 규제 대상인데, 이 기준대로라면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제로 비교적 규모가 큰 빅테크 기업들만 살아남게 돼 오히려 플랫폼 간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서비스에 따라 웬만한 스타트업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오프라인 기준에서 가져온 것인데, 해외 입법례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기준이고]

더 많은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엉성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