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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 베트남 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인정 [K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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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VNA]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수출 시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재무부는 한국 관세청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속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해도 이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 상황` 임을 분명히 밝히므로 `코로나 종결` 시점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한-베트남 그리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그동안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양측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등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 관세청은 자료를 내고 "베트남에 최근의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으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 등으로 업무지연 상황이 이어지자 양국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본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베트남 당국도 이를 수용했다"며 사본 인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 개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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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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