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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미국 반도체 공장 입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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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기업 삼성이 이처럼 미국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신기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비싸고 공장 짓는 건설 비용도 비쌀텐데 삼성이 이렇게 미국행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잡아야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한테 내줬던 산업 생산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목표 아래 자국내 생산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해외 기업들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도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글로벌 생산기지 늘리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적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미국은 우리보다 인건비나 공장 건설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공장보다 떨어지진 않나요?
<기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단 최저 임금만 놓고 비교해 보면 올 해 기준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우리돈으로 8,441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8,720원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임금 체계가 차이가 있고 숙련도에 따른 상승률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최저 시급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미국이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가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경우는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을텐데 어느 쪽이 많이 내나요?
<기자>
법인세율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4%포인트 높습니다.
미국 21%, 한국 25%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평균(21%)보다 높고요. 산업강국인 일본의 23.2%보다도 2%포인트 가량, 독일의 15%보다는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앵커>
생산 효율성과 이윤극대화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만을 놓고 비교해보면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에 공장 짓는게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군요
<기자>
맞습니다. 비용적인 측면 이외에도 미국의 주정부가 제안하는 인센티브 역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삼성의 반도체 1공장이 있고 신규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시를 예로 들어보면요.
20년간 9000억원 수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텍사스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도시는 75몀, 농촌은 25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자리 당 평균 7,300달러를 지원 해줍니다.
그리고 개발이 필요한 외곽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판매세와 사용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텍사스 주안에 시나 카운티들도 개별적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규모나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해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기도 합니다.
<앵커>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 늘려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의 기본 취지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나요?
<기자>
우리나라도 세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인데요.
미국은 투자 금액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들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이렇게 3개분야의 세액공제율은 신성장, 원천기술보다도 10%포인트 더 높은 구조입니다.
일자리 창출 세액 공제 해주는 부분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채용시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반쪽짜리 혜택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너무 많다는 점이 미국과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가 산업전략에 필요한 업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구조라는 말씀이군요.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미국은 크게 연방정부 인허가와 주정부 인허가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연방정부 허가는 특정업종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농장이나 주조업, 항공업, 무기업, 방송중계업, 광업 처럼 공적인 분야에서만 연방 정부 허가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주 정부 인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텍사스 주의 경우는 인허가 대신 등록만 하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공장설립 관련해서 17개 법률 인처가 의제처리를 해야합니다. 이 의제처리라는 것은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해야 하고 국공유 재산은 사용허가를 받는 등 공장의 입지와 형태에 따라서 별도의 허가를 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후에 토지를 매입할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부지조성 할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 건축시에도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앵커>
공장 하나 짓는데 단계별로 승인과 허가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우리도 인허가 절차를 좀 단순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우리나라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을 할 때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여전히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분리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서 인허가 한 번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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