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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신청
오늘부터 카카오톡에서 사전알림 신청 가능
1인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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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부터 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1인가구·맞벌이 기준 상향 조정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됐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2인 맞벌이 가구이라면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대상자 조회, 신청 접수 어떻게?

본인이 대상자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오늘(30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일 하루 전인 다음 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고, 주말은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우선 대상자 조회는 다음 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식으로 받고 싶다면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가 지급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사용기한·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사용처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 있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운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월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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