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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덕분에 중국이 이득"...실형 선고한 법원

KAIST 교수,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유출
법원 "유출 자료 때문에 중국 연구원 지식 급속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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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6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로 KAIST 교수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년께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선발된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이정훈 판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의 유출 연구자료 덕분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KAIST 소속으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파견 교수 업무를 넘어 연구원 고용계약 등 행위를 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관리하던 센터 운영비 약 1억원을 항목과는 다르게 유용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판사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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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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