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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공과금 납부연기…41조 신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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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공과금 납부연기…41조 신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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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기한을 미루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4분기(10∼12월)분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을 3개월간 납부유예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다음 달 중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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