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약 67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천만원과 과태료 2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천만원과 과태료 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 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이는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다.
또 페이스북은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천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맞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