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는 와중에, 정부가 `방역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는 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데, 식당·카페 영업시간과 식사 인원 제한이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라는데, 돌파감염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현행 4단계는 유지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식당·카페 이용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달라집니다.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백신 인센티브`도 생겼습니다.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은 2명 이하로 가능했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있으면 4명으로 늘어납니다.
[황보영 / 영등포구 당산동 : 사람들도 대중적으로 백신을 맞는 추세다 보니까 (인센티브까지 주면) 아무래도 (백신접종하는 사람도)늘지 않을까]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 항체가 생긴 사람을 뜻하며 1차만 접종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자 1명만 있으면 미접종자를 포함해 3명도 저녁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4명이 모일 때는 무조건 접종자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4명 모임 확대는 자칫하면 돌파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땜질식 방역`이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돌파감염 문제가 있죠. 백신접종자 4인까지 할 수 있게…크게 방역에 도움 될 것도 없고…`땜질`식이구나]
정부는 4명으로 저녁 인원을 늘린 조치가 `방역상황과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같이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상근 / 자영업자 : 차라리 시간을 더 늘려주면 좋지 …시간은 점점 더 줄이면서 생색내기식으로 인원수만 접종 맞은 사람들이면 늘려준다고 하는데…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더 힘듭니다]
해당 거리두기는 오는 23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9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앵커>
이번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더 자세하게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꾸벅)
정 기자. 그러면 백신 접종완료자는 밤 6시 이후 4인 모임이 허용된다는 게 골자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달라진 거리두기 체계에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 체계인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는 이 시간까지 4인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면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비접종자가 2명 접종완료자가 2명이라면 4명이서 9시까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비접종자끼리는 기존과 똑같이 2인 모임까지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카페와 달리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 운영되지만 백신인센티브 혜택은 없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밤 10시까지 4인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국가간 백신 증명 체계과 구축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따로 인센티브 혜택은 없습니다.
<앵커>
4인 모임이 허용된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백신 접종자를 어떻게 구분해느냐도 쉽지 않아 보이고,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를 이용하거나
QR체크인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 토스 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정보를 불러오면 맞은 백신의 종류와 접종시기, 접종완료 여부 등이 나타나서 이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4인 모임을 위해선 본인이 언제 맞았는지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나올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이에 대해 내놓은 대책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전체 방역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상향시키는 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는 확인됐습니다.
<앵커>
수도권 기준으로요. 식당과 카페 밤 6시 이후 모임 인원은 늘어나는 대신 시간을 줄잖아요.
방역조치 완화하는 건지 강화하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냐 완화냐` 기자들의 질의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애로사항도 고려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에서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곤 있지만 민생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겁니다.
접종완료자에 한해서지만 4단계에서 4인 모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일상을 유지하되 중증환자 관리 체계로 가는 `위드 코로나`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현재 1차가 48.3%, 2차가 21.6%에 불과한 상황이죠.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접종완료자 비율이 60%가 넘는 나라들에서도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자 대폭 증가한 사례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체계에 대해 백신 1차 접종률이 70%가 넘어서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성장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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