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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 커지는 가지급금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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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문 대표는 자금력이 부족했지만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 하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기업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문 대표는 항상 자금 부족에 대한 압박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긴급자금이 있을 때 법인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에서 유통업을 하는 T 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거래한 은행의 지점장의 거듭된 권유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투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강 대표는 T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방기구를 생산하는 Z 기업의 이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 관행에 따라 사례비, 접대비 등의 지출로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과 가족들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영업활동을 위한 관례에 따라 접대비, 사례비 등을 지출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찰이나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기업에 과도한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지급금은 세금 위험을 가집니다.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인세가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며, 4대 보험료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했다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발생된 가지급금은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기에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히 금액을 변제하는 행위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관, 상법,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재무리스크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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