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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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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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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그동안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돼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또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했으며, 올해 4월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을 우려해 한강변 아파트 층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플랜`은 올해 말께 완성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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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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