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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만 100대…천안 주차장 화재,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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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지난 16일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접수했고, KB·현대·DB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대가 외제차이며, 그 중 메르세데스벤츠가 약 100대로 알려졌다.

충남소방이 집계한 피해 차량은 그을림 등을 포함해 총 666대여서 보험사에 접수되는 피해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종 출장세차 차량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해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우선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자차특약 미가입 차주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구상해야 하는데 출장세차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자차특약 가입률은 60∼70%이며 외제차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 배관 등 시설물 피해 규모도 수십억대로 추산됐다. 아파트 시설물은 롯데손해보험의 재물보험상품에 한도 20억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의 50%는 재보험사의 책임이며 회사의 부담은 피해액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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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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