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감염 통제불능"…일본, 도쿄 등 긴급사태 또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긴급사태 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앞선 긴급사태 발효에도 감염 확산은 한층 심각해져 이번 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7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도쿄, 오사카,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오키나와 등 6개 광역지역에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선포된 긴급사태를 내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시즈오카,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교토,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긴급사태에 따른 방역대책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홋카이도 등 6개 지역의 중점조치를 이달 말에서 내달 12일까지 연장하고,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는 미야기 등 10개 지역을 중점조치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6곳에서 13개 지역으로, 중점조치 적용은 13곳에서 16개 지역으로 늘게 됐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약 60%인 29곳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선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 요청 외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명령, 주류판매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이에 응하는 업소는 일정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점조치는가 적용되는 곳에선 광역단체장이 관할지역 내의 범위를 세분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와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앞으로 1천㎡ 이상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백화점 식품매장 등의 경우 입장인원 제한을 지자체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성 조치를 기본적 대처방침에 추가했다.

다만 전염성이 높아진 인도 유래의 델타 변이가 주류 감염원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긴급사태 등 특별대책이 반복·연장되면서 쌓인 피로감 때문에 유동 인구 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날(16일)까지 최근 1주일간 일본 신규 확진자는 작년 1월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로 최대폭인 일평균 약 1만7천 명꼴로 급증했다.

긴급사태 선포 등의 특별대책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도시봉쇄나 집합금지 같은 강제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