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5일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다섯 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열었다. 교인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교회의 운영 중단 명령 준수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시·구청 직원과 경찰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께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운영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교회로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차 운영 중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뒤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시·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교회로 이어지는 통로 2곳에서 현장 채증을 진행해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집계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대면 예배 참석자는 약 800명으로 파악됐다. 약 280명으로 집계된 지난 8일과 비교해 참석자 수가 크게 늘었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를 폐쇄 조치하기 위해 지난 11일 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등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폐쇄 여부는 오는 17∼20일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 처분을 내릴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했다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시설이 2주간 폐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