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법무부, '가석방' 앞둔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앞둔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11일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