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11일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