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6.75

  • 17.59
  • 0.69%
코스닥

690.95

  • 5.88
  • 0.84%
1/2

"인명사고시 무기징역"…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한 안전 점검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허술한 공사 과정과 불법 하도급이 불러온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해체 업체는 바닥 절반을 먼저 철거한 뒤 흙을 쌓아 올렸고, 바닥판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건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거하는 공사의 기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원도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맡겼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공사 수행이 내려갈수록 공사비도 줄었는데, 원도급사 기준 28만원이었던 공사비는 하수급인에게는 10만원, 재하수급인에게는 4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이영욱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당초의 16%로 줄어들었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고원인 규명에 이어 불법 하도급을 막을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 내 3번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던 삼진아웃제도도 10년 내 2번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해서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 간에 불법행위를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사항을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