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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