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일부만 보장해주는데도, `백신보험`이라고 광고하며 상품을 파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백신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
백신보험을 광고하는 토스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선 직접 규제하지 않고 보험사에 심의 책임을 떠넘겨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보장해준다며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일명 `백신보험`.
실제로는 부작용 중 발생 확률이 0.0006%에 불과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만을 보장하지만, 백신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은 보험사에 한정될 뿐, 보험사와 제휴해 유사한 상품을 `백신보험`이라며 가입을 유도한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업체들은 예외입니다.
현행법상 빅테크 업체들은 보험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감원은 빅테크 업체와 제휴한 보험사의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우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생·손보협회에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광고하느냐 이견이 있을 수 있었다면 확실하게 보험사가 광고를 하는 걸로 보고 광고심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험업계에는 보험사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저희가 그걸 제재할 권한은 없어요. 계약관계이지 임의로 제재할 수는 없는데 협의는 할 수 있겠죠. 100%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사에는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가들도 전통금융사와 빅테크의 동일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지, 전통업권과 동일한 금융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달라서 특정 업권에 규제차익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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