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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만 17명…본인 정자로 난임 환자 임신시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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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직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 시술에 본인의 정자를 사용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버나드 노먼 바윈(82)은 수십 년에 걸쳐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서 남편이 아닌 제3자나 바윈 자신의 정자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출산에 한 부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2016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여명이 가세했다.

바윈은 소송 중이던 2019년 의사 면허를 박탈 당했고,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최근 양측은 합의금 1천70만 달러(한화 123억여 원)에 합의했다.

바윈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집단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합의는 법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윈의 친자는 최소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들은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었으며 이는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일부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상황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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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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