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27

  • 5.90
  • 0.23%
코스닥

755.81

  • 7.48
  • 1.00%
1/4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신규 주택 취득자만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신규 주택 취득자만 적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 기간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말까지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다주택자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인만큼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의 방향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실소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