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에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해 실손보험청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사들도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을 다각화하고,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과 함께 정보제공 등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와 함께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 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돼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 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