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모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유씨를 27일 검거했다.
유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곧바로 검거팀을 구성한 검찰은 도주한 지 15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유씨를 경남 사천 일대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유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4월 석방됐다.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해야 하며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구속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3시 7분께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이에 인천지법은 이달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