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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자 승진 제한…4차 혁신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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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LH는 부동산 투기재발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행위·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상임이사 → 2급 이상 직원 529명),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 강화(최고 파면 조치 등)를 통해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고히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LH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자정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투명한 조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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