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국토부, 임대차 3법 '정상 작동' 강조…"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임대차 3법 `정상 작동` 강조…"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임대차 3법이 주택 시장에서 정상 작동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77.7%까지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자료`를 공개하며 임대차 3법의 시행효과를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임대차 갱신율이 증가하는 점을 임대차 3법의 긍적적인 효과로 언급했다.


    국토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갱신율은 임대차 3법 시행전 평균 57.2%에서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3만건) 중 63.4%(0.8만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효과도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갱신계약(1.3만건)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이 전월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