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지난 2월 발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지난 5월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과 함께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위를 얻게 되면 이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고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에 그쳤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법 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향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