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물어줄 전망이다. 펀드 부실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이번 배상 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과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 배상 비율 30%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각각 25%p(하나은행) 및 20%p(부산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분조위는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두 건의 사례에 각각 65%, 61%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건에 대해 65%의 배상을 권고받았다.
부산은행은 일반투자자 B씨에게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초고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61% 배상을 권고받았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 역시 모두 40~80% 수준이었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은행 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금액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상환 잔액(계좌수)는 하나은행의 경우 328억원(167좌), 부산은행은 291억원(226좌)이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각각 24건과 31건이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871억원, 527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