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뒤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