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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비아이 첫 재판, 코로나 여파 8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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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비아이 첫 재판, 코로나 여파 8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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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혐의 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9일로 예정됐던 비아이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판 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 검사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해 재판부가 부득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비아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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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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