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본 업무 외의 일을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10월이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외에 환경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와 단속,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가 해야할 일을 보조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개인차량 이동주차, 택배물품을 세대로 배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업체 등은 경비노동자에게 범위 밖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발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