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느리고 답답한 5G 서비스와 관련된 첫 집단소송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SK텔레콤이 대상이 됐는데요. 다른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싼 5G 요금을 받으면서도 LTE와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아 / 경기도 의정부시: 5G에서 LTE로 자꾸 넘어가는데 끊기기도 하고 느리거든요. 간단하게 카톡 하나 보내더라도 전파가 넘어가면 아예 렉이 걸려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5G를 사용한다고 핸드폰을 사면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이번 소송의 쟁점은 SK텔레콤의 5G 서비스 품질이 계약 위반이나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신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이하나 /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 : 채무불이행 책임. 불완전한 이행이 제공됐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5G 이용자는 237명. 관련 집단소송을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참여 인원은 1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는 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 5G 기지국 수는 전체 통신망의 10% 수준에 그치는 데다, LTE 대비 20배 빠른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수는 현재 91개에 불과합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을 4만 5,215대 구축해야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앞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들이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했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미국이나 스위스,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송 참여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5G 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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