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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진 수십억 빼돌려”…투명한 검증 절실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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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TV는 `사라지지 않는 조합`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운영진이 조합 자금을 빼돌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면 조합 해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했는지를 검증하는게 우선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입주 시작 이후 1년 4개월 만에 해산을 추진 중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

그런데 이곳에선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해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유치원 인허가, 상가 낙찰 등 각종 문제를 덮기 위해 조합을 서둘러 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기순 강동구 재건축 조합원 : (조합장이) 세대 당 400~700만 원 밖에 줄게 없다고 했어요. 1년 동안 꿀먹은 벙어리예요. 저희가 해임한다 하니까 2250만 원 까지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갑자기 해산한다고 서두르고 나오니까 저희는 황당한게 공사비 검증도 할 게 많은 상태에서...]

해산 전 그간 사업 과정에서 비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분배금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공사비 검증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해야 하지만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사전 검증만 해당됩니다.

또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도 조합 내부 인력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사히 해산이 이뤄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조합장들이 정비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에 들어갈 때 수 십억 원의 돈을 운영자금으로 잡아 놓는 일이 허다합니다.

강동구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은 5년간 50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산이 승인되면 청산을 맡은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매 년 수억원 씩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어 10년 이상 청산을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대법원 1992년도 판례에 의하면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조합 총회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산 이후 조합장은 총회를 할 의지도 없고 총회를 할 때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분쟁을 줄이려면 일정 부분 공공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정비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공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고 단순히 컨설턴트 역할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의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 까지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 상향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정비사업에 뚫려 있는 구멍을 메우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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