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2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함께 수원시청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