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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4개, 합작법인 설립...''트래블 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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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전날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4사는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4곳이 나섰다"며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트래블 룰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도 4사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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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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