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가 잦은 사료 등 6개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8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식음료, 의류, 통신업종을 시작으로 4년째 업종별로 진행되는 대리점 관련 실태조사다.
조사는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한다. 조사 대상자의 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우선 진행하며, PC와 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업종별 전속거래와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도·소매 유통구조 등 대리점 거래 관련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하되,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 거래 전 과정과 판매장려·판촉행사·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제로 제공하게 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가령 본사와 대리점 간 전속성이 높은 사료업종의 경우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위반 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생활용품 역시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달성을 강제하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거래가 일반적인 주류업종도 협의회 가입 대리점에 대한 계약 종료를 비롯해 도매점을 대상으로 한 구입 강제 행위 등이 발생하는 분야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오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표준대리점 계약서는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연성규범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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