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권고조치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가 코로나19 이후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배당 제한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점도 큰 역할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8개 은행지주회사(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8개사(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일관성을 위해 지난 1월과 동일한 모형으로 2021~2022년의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비율 변화를 측정했다.
7월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실시여부, 배당 수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올해 9월말까지)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올해 말까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