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 5단계에서 4단계로…수도권은 2단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는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519명) 이상 2단계, 1000명(1037명) 이상 3단계, 2000명(2074명) 이상 4단계다. 권역별로 ▲수도권 250명, 500명, 1000명 ▲경남권 80명, 160명, 320명 ▲충청권 55명, 110명, 220명 ▲호남·경북권 50명 100명, 200명 ▲강원 15명, 31명, 62명 ▲제주 7명, 13명, 27명 등이 단계 전환 기준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를 기준으로 5명(2단계), 10명(3단계), 20명(4단계) 이상일 때 단계를 격상한다.
1차 감염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의 평균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1 미만이면 1단계)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권역 단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실시하되 시·군·구, 시·도 단위는 시·도 중심으로 단계를 정한다. 전국이나 권역 4단계는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주간 평균이나 5일 연속 충족하면 단계를 격상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주간 평균이 3일 이상만 기준을 넘어도 상향할 수 있다. 하향할 땐 7일 연속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다만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사적모임 인원 제한 2단계부터사적 모임은 직장 회식과 돌잔치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다.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3·4단계 때 운동 종목별로 1.5배까지 예외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콘서트 4단계때도 5천명까지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친족만 허용한다.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조정한다. 이는 동시간·공간 기준으로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전시회·박람회나 국제회의·학술행사도 행사 기준이 아니라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 활동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1단계 499명,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향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영화상영관 등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최소화…3개 그룹 재분류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이·미용업,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그 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1단계에선 최소 1m(시설면적 6㎡당 1명) 인원만 제한하고 운영시간도 제한하지 않는다.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을 자정부터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선 여기에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되고 운영 시간은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1~3그룹 모두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고 ▲1단계 실내 50%·실외 70% ▲2단계 실내 30%·실외 50% ▲3단계 실내 20%·실외 30% ▲4단계 무관중 경기다.
예방접종 인센티브(접종 후 14일 경과)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서민경제 피해 누적에 개편 필요성…지역별 2주간 이행기간 거칠 수도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고안한 3번째 방역체계다. 정부는 작년 6월 3단계 거리두기를 도입한 데 이어 11월에 5단계로 세분화했다.
3단계 이전 작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강화된`, `완화된`, `생활속` 거리두기까지 포함하면 4번째 개편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면적인 봉쇄없이 하루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현 체계는 그간 확대된 의료역량과 `확진자 접촉`에 의해 감염 증가 경향, 예방접종 효과, 국민적 피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흥시설 등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집합금지 대상이 됐고, 특히 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작년 말부터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돼 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1주일간 국내 유행상황을 점검한 후 권역 및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오는 27일께 발표한다. 확산 우려가 큰 지자체에서는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