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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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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2·4 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지원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만 8천호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를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3080+ 주택공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했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됐다.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또한,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두번째로,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규 도입했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이 보다 구체화됐고,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됐다.

세번째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이 새로 도입됐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도입됐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선도사업 후보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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