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로 알고 함께 살던 3세 여아를 경북 구미 빌라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었다.
다만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