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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코카콜라, '동성결혼' 인정…휴가·경조금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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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카콜라가 동성(同性)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코카콜라는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본사와 5개 계열사(보틀링 업체)의 복리후생 및 취업 규칙을 모두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를 둔 직원도 파트너와 관련된 결혼휴가, 경조금, 간병 휴가, 육아휴직 등에서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2만 명이 일하는 일본코카콜라는 배우자의 정의에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 동성 파트너를 추가했다.
회사 측은 법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파트너를 둔 직원의 경우 지자체가 발행하는 파트너 인증서나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면 배우자와 관련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본코카콜라는 "다양한 인재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활약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업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에선 라쿠텐과 소프트뱅크가 2016년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쪽으로 사내 규정을 정비한바 있다. IT(정보기술)기업을 중심으로 LGBT(레즈비언·게이 등 성 소수자)를 배려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지만, 이 흐름에 동참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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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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