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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노인 처벌원해"...국회의원이 대납한 벌금

67세 지적장애 노인, 주차된 수입차 추돌
차주, 처벌의사 유지
강선우 의원, 사비로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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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줍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에게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를 대납해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에 부딪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파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며 별금형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이 소식을 전한 보도를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사비로 대신 냈다고 한다.
그는 언론에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하더라.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며 "마음이 아팠다"고 대납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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