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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40대 벤츠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덮쳐…'윤창호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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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40대 벤츠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덮쳐…`윤창호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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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심한 새벽 무면허·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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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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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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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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