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증권사 오류로 5,100만원 손실..."300만원 보상 제안"

신용매수, 증권사 오류로 반대매매
주가차액과 수수료 300만원 보상 제안
분쟁 발생 사이 주가는 상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오류로 5,100만원 손실..."300만원 보상 제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증권사의 잘못으로 5천100만원의 개인투자자 주식이 그 의사에 반해 `반대매매`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천159주를 주당 1만5천950원에 `신용매수`했다.
    평소에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매수`를 이용해 온 A씨는 담보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채우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대매매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주식 매입 후 주가는 하락해 지난 4월 29일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 2거래일 뒤인 지난달 3일 반대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돈을 입금해 이를 해소했다.
    이에 하루 뒤(4일)에는 반대매매 이슈가 없었지만, A씨는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한 마음에 부족분을 또 채워 넣었다.
    그런데도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가 되지 않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식은 팔려나갔다. 4천159주, 매도금액은 1만2천450원이었다. 총 5천17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로서는 주당 3천500원, 20% 이상 손해를 보고 판 셈이 됐다.
    A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증권사 잘못인만큼 주식 원상 복구 또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천500원, 약 1천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증권사는 최초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해당 주식을 사면 차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잘못해 놓고 왜 남의 주식을 팔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
    지난달 10일 주가는 1만3천100원까지 올랐다.
    증권사는 다시 1만3천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었다.
    A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