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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백신 보관기간 최대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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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 백신의 해동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냉동(-90도 ~ -60도)후 해동한(2도 ~ 8도) 미개봉 백신 보관기간은 최대 5일에서 31일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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