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NH투자증권이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30일 NH투자증권은 검찰이 발표한 부당권유 판매 및 사후 보전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권유 판매를 위해 1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 NH투자증권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라며 "당사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원래 제안했던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자 NH투자증권에서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라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